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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취업 취약계층(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 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원칙이다.
- 사업주는 임금체불 이력, 고용노동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채용 전 고용센터 구인등록 및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필수다.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월 80만 원, 최대 1년(총 960만 원)
- 중견기업: 월 40만 원, 최대 1년(총 480만 원)
- 대규모기업: 월 20만 원, 최대 1년(총 240만 원)
- 장애인 등 일부 계층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고용센터 구인등록: 근로자 채용 전, 고용센터에 구인등록을 한다.
- 지원대상자 추천 및 확인서 발급: 고용센터로부터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추천받고,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 근로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추천받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다.
2. 근로자 고용 및 요건 충족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계좌이체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한다.
3. 장려금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점: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 신청자격: 사업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5.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노동부 양식)
- 지원대상자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의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출근부 등 근무상황부(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가족 고용 여부 확인용)
6. 신청 이후 절차
- 서류 심사: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한다.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에 유의해야 한다.
- 처리기간: 평균 14~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지급 확정: 심사 통과 시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채용 전 고용센터 구인등록 및 추천을 받아야 하며, 사전 절차를 누락하면 사후 보완이 불가하다.
-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속하거나,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신청 기한(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타 고용장려금(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하다.
마무리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는 제도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사전 구인등록 등 필수 요건을 꼼꼼히 챙긴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채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청해 지원금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