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취업 취약계층(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 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원칙이다.
  • 사업주는 임금체불 이력, 고용노동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채용 전 고용센터 구인등록 및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필수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월 80만 원, 최대 1년(총 960만 원)
  • 중견기업: 월 40만 원, 최대 1년(총 480만 원)
  • 대규모기업: 월 20만 원, 최대 1년(총 240만 원)
  • 장애인 등 일부 계층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고용센터 구인등록: 근로자 채용 전, 고용센터에 구인등록을 한다.
  • 지원대상자 추천 및 확인서 발급: 고용센터로부터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추천받고,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 근로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추천받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다.

2. 근로자 고용 및 요건 충족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계좌이체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한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3. 장려금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점: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 신청자격: 사업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바로가기

5.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노동부 양식)
  • 지원대상자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의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출근부 등 근무상황부(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가족 고용 여부 확인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총정리

 

6. 신청 이후 절차

  • 서류 심사: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한다.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에 유의해야 한다.
  • 처리기간: 평균 14~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지급 확정: 심사 통과 시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2025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고용지원금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채용 전 고용센터 구인등록 및 추천을 받아야 하며, 사전 절차를 누락하면 사후 보완이 불가하다.
  •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속하거나,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신청 기한(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타 고용장려금(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하다.

마무리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는 제도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사전 구인등록 등 필수 요건을 꼼꼼히 챙긴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채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청해 지원금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