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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명서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두 증명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각각의 상세한 발급 방법과 준비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의료급여증명서’를 검색한다.
- ‘민원 신청’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선택한다.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
-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오프라인(방문)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다.
- 창구에서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신청서는 센터에 비치).
-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검색한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한다.
- 신청 완료 후 즉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
- 수수료는 무료다.
오프라인(방문) 발급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한다.
- 창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주민센터,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본인 지문 인증 또는 신분증 인증 후, ‘수급자증명서’ 메뉴를 선택해 발급받는다.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인증(지문 또는 신분증)
-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없으면 PDF로 저장해 PC방이나 카페에서 출력할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운영시간(평일 09:00~18:00)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두 증명서 모두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리
의료급여증명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