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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 알아보기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본 항목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숫자가 눈에 띈다.
이 항목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기타 용도로 쓰이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된 금액이다.
장부에는 잡히지만 실제 현금이 아닐 수도 있어 ‘숫자상의 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상장 주식 가치를 끌어올려 양도·상속·증여 때 막대한 세금 폭탄을 유발한다.
법인을 청산하거나 매각할 때도 잔여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해 평균 30% 안팎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처리하는 전략이 필수다.
1. 처리 로드맵
- 기업 현황 진단– 실질 영업이익인지, 회계상 가공이익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 – 현금 유무·세무 리스크·주주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 배당가능이익·법정적립금 확인
- – 상법상 현금·현물배당 시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준비금이 자본금의 1/2에 이를 때까지만 적립한다.
- 방법별 시뮬레이션
- – 세율, 현금 유출 규모, 주주별 소득 구간을 비교해 최적 조합을 찾는다.
2. 대표적 처리 방법 비교
구분 | 주된 특징 | 현금 유츨 | 세무 포인트 | 대표 활용 상황 |
급여·상여 인상 | 가장 간단하지만 대표·임원 종합소득세 급증 | 有 | 최고 45% 소득세 부담 | 현금 풍부, 개인 세율 낮을 때 |
임원 퇴직금(중간정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 | 有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전환 | 대표 은퇴·승계 준비 |
현금배당 | 주주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有 | 배당가능이익·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 소액주주多, 현금 보유充 |
주식배당 | 배당금 대신 신주 발행, 현금 유출 없음 | 無 | 발행주식 수 증가‧지분 희석 | 현금 부족, 재투자 필요 |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 주식 매입→이익잉여금과 상계 | 有/無 | 절차상 정관 정비 필수 | 주당 가치 제고, 지분 구조 단순화 |
이익소각(차등·감액 배당) | 대주주 배당 포기, 자녀 증여 효과 | 有 | 증여세·배당소득세 동시 검토 | 가업승계, 세대 간 지분 이전 |
특허권·IP 양수도 | 대표 보유 IP를 법인이 매입해 비용 처리 | 有 | 이전가격, 사용료 과세 검토 | 기술기업, 연구개발 비중↑ |
장기채권 대손·재고 손실 | 손실 처리로 잉여금 감소 | 無 |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필요 | 불용재고·부실채권 보유 |
특히,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사례로 배우는 실전 포인트
사례 ① 전자부품 B사수년간 순이익을 몽땅 유보했다가 세무조사로 4억 원 추징당했다. 현금배당 없이 쌓인 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이유였다.
사례 ② 소형가전 M사회사를 매각하려 했지만 장기간 누적된 잉여금 때문에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돼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폐업을 선택했으나, 청산 단계에서 잔여 잉여금에 30% 배당소득세가 과세됐다.
두 사례 모두 “돈을 아껴 두었다”는 이유로 매각·세무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다.
미리 배당‧퇴직금 등으로 분산했다면 비용과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4. 실행 체크리스트
- 배당 전 배당가능이익·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확인했는가?
-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가?
-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정관·이사회 결의 절차를 갖췄는가?
- 특허권 양수도 시 이전가격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처리 후에도 잉여금이 과도하게 재누적되지 않도록 연간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는가?
5. 마무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쌓을 땐 든든, 풀 땐 폭탄”**이란 역설을 안고 있다.
기업 상황·주주 구조·현금 흐름별로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적시에 유보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미래 세무·승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