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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무상증자 시 세금 문제 알아보기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상증자로 인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배당 발생 조건
-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무상증자 시 상법상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이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 재원의 종류:
- 법인세 과세된 잉여금 사용 시: 의제배당 대상 아님.
- 법인세 미과세 잉여금 사용 시:
- 일반적으로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지분율 증가 시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2. 의제배당 금액 계산
- 액면가 기준:예시:
-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00주 발행 시, 주주 A의 지분율이 60% → 67%로 증가(7%p)
- 의제배당 금액 = 100,000주 × 7% × 5,000원 = 3,500만 원.
- 증가한 지분율 × 발행 주식 수 × 주당 액면가액
3. 과세 대상 및 절차
- 개인 주주: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 주주: 의제배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 주주: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실제 사례
- 사례 1:
- 회사가 자본잉여금(법인세 미과세)으로 무상증자 실시.
- 자기주식 20% 보유 중, 신주 배정에서 제외 → 다른 주주 지분율 20% 증가.
- 결과: 증가한 20% 지분에 대한 주식 가액(액면가 기준)이 의제배당으로 과세.
- 사례 2:
- 무상증자로 주주 A의 지분율이 60% → 80%로 증가(20%p 증가).
- 주당 시가 10만 원일 경우, 의제배당 금액은 20% × 발행 주식 수 × 시가로 계산될 수 있으나, 실제 세법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추가 유의사항
- 과점주주 취득세:
-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로 과점주주(지분 30% 이상)가 되면,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 무상증자 구조 설계 시 세무사나 법무사와 협의해 의제배당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요약 표: 무상증자 시 세무 문제 비교
구 분 | 세무 처리 |
의제배당 발생 |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타 주주 지분율 증가 시 |
과세 기준 | 액면가액 × 증가 지분율 × 주식 수 |
개인 주주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법인 주주 | 의제배당액 익금 산입 |
예외 사항 | 법인세 과세된 잉여금 사용 시 의제배당 제외 (단, 지분율 증가 시 예외 적용) |
이처럼 자기주식을 보유한 채 무상증자를 진행할 때는 지분율 변동에 따른 세금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