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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 5공 제도 완벽 가이드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제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책 5공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팁스(TIPS)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R&D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창업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책 5공 제도란 무엇인가?
3책5공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3책 5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3책: 연구책임자(책임)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
- 5공: 전체 연구개발과제(공동) 참여는 최대 5개로 제한
3책 5공 적용 예시
- 예시 1: 주관연구책임자로서 A 과제만 수행 중일 경우 → 1책 1공
- 예시 2: 주관연구책임자로서 A 과제 / 참여연구자로서 B, C 과제 수행 중일 경우 → 1책 3공
- 예시 3: 참여연구자로서 B, C, D, E, F 과제 수행 중일 경우 → 0책 5공
팁스(TIPS) 프로그램에서의 3책 5공 적용
2025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에 따르면, 팁스 프로그램은 3책 5공 제도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3책 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이후에도 3책 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약은 물론,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대상이 됩니다.
연구기관 유형별 구분 기준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구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관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로 계산
- 공동 연구기관: 참여 연구자로 계산
- 위탁 연구기관: 3책 5공 계산에서 제외
3책 5공 제도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는 3책 5공 제도의 과제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계상률 관련 제한
3책 5공 제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은 타 과제의 계상률과 합쳐서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합니다.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합니다.
3책 5공 확인 방법
연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자신의 3책 5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IS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버튼 클릭
- 연구업적관리 → 연구수행정보 메뉴 선택
- [3책 5공 합계] 항목에서 현재 자신의 3책 5공 상태 확인 가능
3책 5공 제도의 실무 적용
팁스(TIPS)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창업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연구책임자)가 이미 타 과제에서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TIPS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TIPS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직원이 이미 5개 과제에 참여 중인 경우, TIPS에는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 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3책 5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책 5공 초과 시 접수와 협약의 차이
IRIS 시스템에서는 3책 5공 초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 3책 5공을 초과한 연구자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3책 5공 초과 알림이 표시됩니다.
-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3책 5공을 초과한 연구자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3책 5공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협약 체결 시에도 3책 5공 검증이 이루어지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약 이후에도 3책 5공 위반이 발견되면 협약 해지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책 5공 정보가 잘못된 경우 해결 방법
3책 5공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1: 수행 중인 과제가 3책 5공 적용 예외 과제인데 3책 5공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를 통해 3책 5공 적용 예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IRIS 과제일 경우 실시간 반영되며, 타 시스템 과제는 반영까지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 종료를 원하는 경우
IRIS 과제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연구자 변경(통보성)을 진행하면 실시간 반영됩니다. 타 시스템 과제는 해당 전문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케이스 3: 참여 종료되었는데 IRIS에 반영이 안 된 경우
IRIS 과제일 경우 IRIS [사용문의] 게시판을 통해 "과제번호/성명/국가연구자번호"를 기입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타 시스템 과제는 해당 전문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3책 5공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팁스(TIPS)와 같은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창업기업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전에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을 통해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3책 5공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과제의 참여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선정 취소나 협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