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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제도 완벽 정리 - 고용 장려금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실현하고 싶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사내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전일제 복귀 보장 등 단축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혹은 35시간 이하)으로 단축해야 한다.
- 최소 1개월(임신은 2주) 이상 연속 활용해야 한다.
3. 근태관리
- 전자·기계적 방법(출퇴근기록기 등)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한다.
-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면(4일 이상) 해당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장려금 | 월 3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원 | 임금감소액을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급 |
총액 | 월 최대 50만 원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축기간이 월 전체가 아닐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원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다.
-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예시: 1~3월분 → 4월 신청, 3~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24에서 작성)
- 제도 도입 증빙(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필요서류(고용센터 요청 시)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제외된다.
- 유흥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사항 및 팁
- 연장근로, 출퇴근 기록 누락 등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같은 기간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 부정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다.
결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장 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보전과 근태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최대 1년간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준비해보자.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