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가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이 중단될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 기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가입 대상 및 요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일부 업종은 가입 불가
  •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중복 가입 불가
  • 구직급여를 받은 후 재가입 시,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가입 가능

보험료 및 산정 기준

  • 보험료율: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기준보수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 중 본인이 선택
  • (2024년 기준 1,820,000원~3,380,000원)
  • 월 보험료 예시
등급 기준보수액(원) 월 보험료(2.25%)
1등급 1,820,000 40,950
4등급 2,600,000 58,500
7등급 3,380,000 76,050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내용

  •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임신·출산·육아 등)
    • 적극적 재취업 노력 필요
  • 지급 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가입기간 급여일수
    1년~3년 120일
    3년~5년 150일
    5년~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지급액: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훈련비 지원
  •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별도 요건 있음)

보험료 지원 혜택 (정부 지원)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매출액 기준 충족) 가입 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 2024년부터 지원 대상 4만 명으로 확대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신청(2024년 11월 29일부터 가능)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간소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가입 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필요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유의사항 및 기타

  • 65세 이후 가입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 법령 위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
  • 임의 가입제도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탈퇴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

문의 및 참고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등 위험에 대비한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최근에는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보험료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