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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제도 요약 - 고용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금 제도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주요 요건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해 단축 시행 후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줄어야 한다.
- 단축제도 도입을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근로시간 관리 및 증빙은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더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신청)
- 지원한도: 최대 100명까지 지원(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신청 및 지원 절차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 단축 시행일, 목표 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작성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 정비
- 사업참여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와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단축제도 시행
-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실적 증빙 및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첫 주기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아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사업참여 신청 시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해당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단축제도 도입 증빙 |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 계획서에 포함,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명부 |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출퇴근 기록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만 인정 | |
우대사항 입증서류 | 일터혁신 컨설팅기업 등 해당 시 선택 제출 |
장려금 지급 신청 시 추가 서류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전자·기계식 방식)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의 연차신청서 등
임신 사유로 단축 시 추가 서류
-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고시 별지 서식)
유의사항 및 팁
- 모든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계식 방식(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더 등)만 인정되므로, 수기 기록은 불인정된다.
- 단축 시행 전 3개월,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근태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 임금 체불, 중대재해, 유흥업종 등 일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려금은 신청 후 약 14일 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신청 전 준비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전자식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