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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대금을 벤처출자금으로 전환하는 3단계 전략
법인 전환 시 영업권 대금을 벤처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솔루션이다.
1단계: 벤처기업 인증 획득
영업권 대금 출자전환의 전제조건은 벤처기업 인증이다. 기술보증기금(KOTEC)이나 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술력: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
- 매출 성장성: 연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R&D 투자: 매출 대비 5% 이상 투자
💡 전문가 팁: 영업권 평가액의 30%를 R&D 투자에 사용하면 인증 심사 시 가점 획득 가능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획득을 위한 실전 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2단계: 영업권 대금 → 가수금 전환
법인 전환 시 영업권 양도대금을 **미지급금(가수금)**으로 계상 후 출자전환 절차 진행:
단 계 | 내 용 | 법적 근거 |
1. 이사회 결의 | 출자전환 금액, 주식발행가액 결정 | 상법 제422조 |
2. 계약서 작성 | 상계계약서에 주식시가 명시 | 상법 제421조 |
3. 등기 신청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후 2주 이내 등기 | 상법 시행규칙 |
주의사항:
- 발행가액 ≧ 주식시가 미달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 부동산 포함 전환 시 양도소득세 45% 추가 과세
3단계: 벤처출자금으로 세액공제 신청
전환 완료 후 3년 유지 조건 하에 세액공제 혜택 적용:
세액공제금액 = 출자금액 × 30%(중소기업) / 20%(일반)
- 신청 시기: 출자일 포함 2년 이내
- 제출 서류:② 출자전환 계약서 사본
- ③ 감정평가보고서
- ① 벤처인증서
실전 사례 분석
Case 1: 15억 원 영업권 대금 출자전환
- 세액공제액: 15억 원 × 30% = 4.5억 원
- 추가효과: 법인세 절감액(연 6,600만 원) + 건강보험료 감소
Case 2: 부적정 전환 시 패널티
- 3년 내 자금 회수 → 공제세액 전액 추징
- 시가 미달 평가 → 차액 전액 과세
성공을 위한 3대 체크리스트
- 감정평가 검증: 공인 감정기관 평가액과 주식시가 일치 확인
- 문서 관리: 상계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10년 보관
- 자금 계획: 출자금 유지기간(3년) 동안 자금 사용 제한
이 전략을 실행할 때는 세무사-감정평가사-변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 구축이 필수다. 법인 전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면 리스크 제로의 절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