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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정리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정리

오늘은 각종 수출지원사업 필요 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리려한다.

수출입 실적 증명서란?

수출입 실적 증명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수출한 실적(금액, 품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무역금융, 각종 수출지원사업, 전문무역상사 지정, APEC카드 발급, 은행 대출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된다.

발급 기관 및 수출 형태별 구분

  • 직수출(수출통관을 거친 유상수출):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발급
  • 간접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외국환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Utrade Hub, KTNET)에서 발급
  •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 해당 업종별 협회(예: 해운협회, 관광협회 등)에서 발급
  • 수출 형태에 따라 발급 기관이 다르므로, 본인 회사의 수출 방식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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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절차(직수출 기준,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진흥원)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

  1.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 선택
    • 메뉴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 선택
  2. 증명서 종류 및 조회조건 선택
    • 기본형, 기관제출용, 선택형 등 증명서 유형 선택
    • 실적기간, 증명서 구분, 실적구분 등 입력
  3. 신청 및 결제
    • 신청서 작성 후 결제(수수료 발생, 무역협회는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 가능)
  4. 출력
    • 신청내역 조회 후 출력 버튼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 필요서류: 무역업고유번호, 통관고유부호 등 필요. 비회원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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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1. Utrade Hub(https://ulocal.utradehub.or.kr)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접속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정보 매핑
    • 입금증빙(은행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첨부
  3. 실적기간, 용도 등 입력 후 신청
  4. 발급(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전자정보만 있을 경우 당일 발급 가능)

오프라인 발급(5년 초과 실적 등 특수한 경우)

  •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예: 5년 초과 실적, 인증서 미보유 등)
  • 해당 기관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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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입신고가 정정된 경우 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세사를 통해 정정신고 후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실적기간은 기관별로 최대 3년까지 온라인 조회 가능
  • 간접수출은 입금일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수출실적명세서(세무용)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문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간접수출(Utrade Hub): 고객센터 및 업무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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