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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요약 -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요약 - 소상공인 지원사업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배달앱, 배달대행, 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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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개인·법인)
    • 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지급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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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 및 필요서류

1. 신속지급

  • 대상
    • 8개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중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 지급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배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계좌로 지급
    •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면 추가 실적 증빙 후 추가 신청 가능

 

소상공인 홍보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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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지급

      • 대상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또는 직접배달 소상공인
        • 신속지급에서 30만 원 미만 지원받은 자도 추가 신청 가능
      • 제출서류(매우 상세)
        • 택배·배달플랫폼 등 이용 실적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포함)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 금액, 일자 포함)
          • 카드영수증(착불 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협단체 자체양식 배달내역(직인 포함)
        • 직접배달 실적 증빙
          • 직접배달 인프라(택1):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렌트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명시 전단지·간판 등
          • 배달실적(건수) 증빙: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 포함, 소비자 개인정보 가림처리 필수)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지급방식
          • 증빙된 실적 및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잔액 발생 시 추가 증빙 제출로 추가 지급 가능

 

소상공인 SNS 활용 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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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원칙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3. 신청자 정보 및 계좌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지원대상 여부 안내
    5.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시스템 등록
    6. 증빙자료 검증 후 지원금 지급

 

공동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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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매출액, 개업일, 업종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확인
  •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 지급금 환수 등 제재 가능
  • 제출한 증빙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증빙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미제출하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도 신청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챗봇 및 채팅상담(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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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다. 특히 확인지급 유형은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이므로, 본인의 배달·택배 이용 방식에 맞는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공고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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