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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취약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볻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금융 -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 -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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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 -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1. 소액생계비대출의 개편 내용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금융취약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다. 상품 내용도 함께 강화되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2. 대출 대상 및 한도 변화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 대출 한도가 2024년 기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연체자도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를 확인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공급 규모도 2024년 1,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3. 정책 목적과 이용자 혜택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법사금융 예방 효과를 강화했다. 명칭 변경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 및 만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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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안내

대출은 각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취약층을 위한 이 지원 정책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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