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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필수 서류, ‘발기인회 의사록’ 작성 가이드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그중에서도 발기인회 의사록은 설립 등기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핵심 문서다. 오늘은 의사록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실제 예시·도표까지 곁들여 단계별로 정리해 본다.
법인의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발기인회 의사록이란?
- 발기인이 모여 회사 설립의 주요 사항(상호, 주식 발행, 정관 승인,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한 후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 상법 제297조에 따라 의사록에는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까지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
“회사 설립을 기획·집행하는 자를 발기인이라고 하며,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를 생략하고 발기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결의한다”.
2. 의사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9가지
순서 | 필수 항목 | 작성 팁 |
1 | 회의 일시·장소 | yyyy년 mm월 dd일 hh시 mm분, ○○시청 3층 회의실 |
2 | 의장 선출 | 보통 대표이사 예정자를 의장으로 선임 |
3 | 발기인 대표 선임 | 1인 회사라도 대표 선임 결의 필요 |
4 | 상호 결정 | 상호는 ‘주식회사 ㈜’ 표기 포함 |
5 | 주식 발행 사항 | 액면가, 설립 시 발행 총수, 종류 명시 |
6 | 정관 승인 | 정관 원본을 별첨, “원안 그대로 승인” 문구 삽입 |
7 | 임원 선임 |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
8 | 조사보고자 선임 |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법령·정관 준수 여부 조사 |
9 | 폐회 및 기명날인 | 발기인 전원 도장/서명, 폐회 선언 시각 기재 |
3. 실제 작성 절차 – 사례로 보는 ‘㈜푸른식품’
- 회의 개회
- “2025년 7월 15일 1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회의실에서 발기인 ○○○ 외 2인은 주식회사 푸른식품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
- 의장 선출의 건
- “제1호 의안. 발기인 ○○○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다.”
- 발기인 대표 선임
- “제2호 의안. 의장 ○○○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함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상호 결정
- “제3호 의안.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푸른식품’으로 결정하다.”
- 주식 발행
- “제4호 의안. 1주 당 액면가 5,000원, 설립 시 발행 주식 20,000주(전액 보통주)로 결정하다.”
- 정관 승인
- “제5호 의안. 별첨 정관(10쪽 분량)을 원안 그대로 승인하다.”
- 임원 선임
- “제6호 의안.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를 선임하다.”
- 조사보고자 선임
- “제7호 의안. 감사 ○○○를 조사보고자로 선정하다.”
- 폐회 및 날인
- “2025년 7월 15일 11:30 폐회를 선언하고, 발기인 전원이 본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다.”
4.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체크 | 항목 | 완료 여부 |
□ | 회의 일시·장소·출석 발기인 수 기록 | |
□ | 의장·발기인 대표 선임 결의 | |
□ | 상호·주식 발행 사항·정관 승인 결의 | |
□ | 임원 및 조사보고자 선임 | |
□ | 폐회 선언, 발기인 전원 서명 또는 날인 | |
□ | 자본금 10억↑ 공증 여부 확인 |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발기인이 1명뿐이어도 의사록이 필요한가?
- A. 필요하다. 1인 주식회사라도 발기인 자신이 회의록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 Q. 공증은 언제 받나?
- A.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발기인·이사·감사 전원이 동일인일 때 의사록, 정관 등이 공증 대상이다.
- Q.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
- A. 예. 조사보고서는 설립 절차가 법령·정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로, 의사록에서 조사보고자 선임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6. 마무리
발기인회 의사록은 회사가 ‘태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첫 기록이다. 위 9가지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빠짐없이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꼭 챙기도록 하자. 한 번 작성해 두면 이후 사업자등록, 투자 유치, 세무 신고 등에서 법인의 ‘출생증명서’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