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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로 잔고증명서를 받는 경우의 문제점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받는 경우는 예전에는 종종 쓰이는 방법이긴 하였지만 요즘은 그리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며칠만 사용하는 사채(단기 차입금)"를 이용해 잔고증명서를 받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
1. 실질 자본금 요건 미충족
- 잔고증명서는 실제로 회사의 자본금이 외부 차입이 아닌 주주(발기인)의 자기 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
-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를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소, 인허가 기관, 세무당국 등은 실태조사나 거래내역 확인 시 자본금이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차입된 사실을 확인하면 자본금 부실로 간주한다.
2. 행정처분 및 인허가 취소 위험
- 건설업, 인허가 업종 등에서는 자본금의 출처와 보유 기간을 엄격하게 심사하고있다.
- 단기 사채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맞추고 잔고증명을 받은 뒤 바로 인출하거나 상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 취소, 등록말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최근에는 자본금이 최소 6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거나, 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형사적 리스크(사문서위조·사기죄 등)
-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공식서류로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히,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공신력이 매우 높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4. 신뢰성 저하 및 사후 불이익
- 외부 감사,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투자유치 등에서 자본금의 출처와 거래내역이 문제 될 수 있다.
- 단기 사채를 통한 자본금 조달이 드러나면, 기업 신뢰도 하락, 추가 조사,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5. 이자·수수료 부담 및 사기 피해 위험
- 단기 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이자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불법 또는 비공식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면, 사기 피해(수수료만 받고 도주, 위조 증명서 제공 등) 위험도 존재한다.
6. 제도적·실무적 인정 불가
-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주주 명의)에 자본금이 예치된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증권사·CMA·적금 등이나 단기 사채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실무상 등기소, 금융기관, 인허가 기관 등은 단기 차입금 등 외부 자금을 통한 일시적 잔고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 예시
- 건설업 등록 등에서 단기 차입으로 자본금을 맞춘 뒤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실태조사에서 거래내역을 요구받고 부실자본금으로 판정되어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최근에는 자본금이 계좌에 최소 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심사가 매우 강화되고 있다.
결론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자금)로 잔고증명서를 받는 것은
-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있으며
- 기업 신뢰도 저하, 사기 피해, 이자·수수료 부담 등 다양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발기인)의 자기 자본을 자유 입출금 계좌에 예치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단기 사채 등 외부 차입금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
단기 사채를 이용하기보다는 적은 자본금으로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추후 증자를 통해 필요한 자본금을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