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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건설공사 상호시장 실적 확인법 완벽 안내

나라장터 건설공사 상호시장 실적 확인법 완벽 안내

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호시장(종합↔전문) 실적 조회와 증명이 필요한 순간이 자주 온다. 특히 입찰, 시평, 협회 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적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나라장터에서 상호시장 실적을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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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건설공사 상호시장 실적 확인법 완벽 안내

1. 상호시장 실적이란?

상호시장 실적이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시장에,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 상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을 의미한다. 이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2. 나라장터에서 상호시장 실적 확인하는 방법

나라장터 이용을 위한 기업의 요건과 준비 절차,
이용 방법 그리고 그 외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라장터 이용을 위한 기업의 요건과 준비 절차, 이용 방법 총정리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생략이 가능한 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언제 생략할 수 있을까?

 

2-1. 로그인 및 메뉴 이동

  1. 나라장터에 로그인한다.
  2. 상단 메뉴에서 공사 → 자기실적 → 상호시장진출실적을 클릭한다.

2-2. 실적 조회

  1. 업종구분(종합/전문)을 선택한다.
  2. 조회 버튼을 누르면 최근 3년, 5년, 10년 실적이 표로 나타난다.
  3.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연도별 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21년부터는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실적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전문공사로 수주받은 실적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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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 인정 기준 및 주의사항

  • 종합→전문 진출: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때는 업종별로 분개하여 2/3만 인정된다.
  • 전문→종합 진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때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는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실적 확인만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나, 공식 증명서가 필요하면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실적 확인

 

사례 1: 전문건설업체 A사의 실적 확인

  • A사는 2022~2024년 전문공사 실적을 확인하려고 한다.
  •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상호시장진출실적 메뉴에서 업종을 선택하고 검색한다.
  • 아래와 같이 최근 3년 실적이 표로 나타난다.
연도 실적금액(만 원) 비고
2022 120,000 전문공사 수주
2023 150,000 전문공사 수주
2024 170,000 전문공사 수주

이 표는 나라장터 조회 결과를 예시로 들었으며, 실제 조회 시 연도별 실적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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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적 증명서 협회 제출 및 활용

  1.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를 승인받는다.
  2. 실적증명서 협회 제출 기능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등 해당 협회로 실적을 전송한다.
  3. 협회에서 실적 등록 및 확인이 완료되면, 공식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6. 자주 묻는 질문(Q&A)

  • Q. 나라장터 실적 조회만으로 입찰이 가능한가?
    • A. 실적 확인은 가능하지만, 공식 제출용 증명서는 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Q. 실적이 최신으로 안 나올 때는?
    • A. 실적 갱신일(주로 6월 1일 이후)을 확인하고, 며칠 뒤 다시 조회한다.
  • Q. 상호시장 실적 인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가?
    • A.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고시와 협회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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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도표: 상호시장 실적 확인 절차

단계 설명 비고
1. 로그인 나라장터 접속 및 로그인  
2. 메뉴 이동 공사 → 자기실적 → 상호시장진출실적 클릭  
3. 조회 업종 선택 후 조회, 연도별·기간별 실적 확인  
4. 증명서 필요 시 협회로 실적증명서 전송 및 발급 신청 공식 제출용 필요

 

8. 마치며

상호시장 실적 확인은 나라장터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제출용 증명서는 반드시 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실적 인정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협회 안내를 꼭 참고해야 한다. 실적 확인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위 절차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