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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 폐지 알아보기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과점주주가 과거에 보유했던 최고 지분율까지는 언제든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다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종전) 규정의 문제점
기존에는 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할 때,
- 이전에 보유한 최고 지분율까지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 이 최고 지분율을 회복하는 시점이 5년 이내일 때만 적용되었다.
- 즉,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최고 지분율까지 지분을 취득하면, 그 부분도 새롭게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 A씨가 2020년에 법인 지분 100%를 보유(최고 지분율)하다가,
- 2021년에 70%로 줄였다가,
- 2027년에 다시 100%로 회복하면(5년 초과),
- 30%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새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개정의 핵심 내용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 내 재취득 제한이 폐지되었다.
- 이제는 언제든지 과거에 보유했던 최고 지분율(예: 100%)까지는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도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즉, 최고 지분율을 회복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그 범위 내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다.
적용 예시
- 2020년 100% → 2021년 70% → 2027년 100%로 회복해도
- 30% 추가 취득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과거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실무적 의미와 효과
- 지분 구조 조정이 더 유연해졌다: 과점주주가 일시적으로 지분을 줄였다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늘려도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경영권 승계, 투자 유치, 가족 간 지분 이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불필요한 세금 부담 해소: 단순히 시간 경과(5년 초과)로 인해 동일한 지분율 회복에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성이 사라졌다.
- 지분율 초과 취득만 주의: 과거 보유한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결론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점주주가 과거에 보유했던 최고 지분율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취득해도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게 되었으며, 이는 법인 지배구조 변화나 주주 간 지분 이동이 많은 중소기업·가족기업에 실질적으로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