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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그 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기준 안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단독사업자와는 다르게 판단된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본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공동사업장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 A의 수입금액이 8억 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이 50%라고 해도, 각 구성원의 지분과 무관하게 전체 수입금액(8억 원)으로 판단한다.
- 즉, 해당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사업장 A(10억 원), 공동사업장 B(4억 원)를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 (10억 원 + 4억 원 = 14억 원)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 동일한 구성원이 운영하는 여러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별도로 판단
- 구성원이 일부만 겹치는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정 기준
사 례 | 대상 여부 | 판정 이유 |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원 (손익분배 50%) | 대상 | 서비스업 기준금액(5억 원) 초과로 전체 수입금액 기준 대상 |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원 (손익분배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원 | 대상 아님 | 각각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로 대상 아님 |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원,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원 (구성원 동일) | A, B 모두 대상 | 동일 구성원, 합산 14억 원 > 기준금액(7.5억 원) 초과로 대상 |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원 (갑, 병) | A만 대상 | 구성원 다름, 각 사업장별로 판단, A만 기준금액 초과 |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공동사업을 운영하다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입금액의 범위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시 포함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전반을 의미한다.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포함
- 일반적인 매출액
- 간주임대료
- 판매장려금
- 신용카드세액공제액
- 사업 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
- 제외
- 간주임대료 중 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조정금액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고정자산 매각액 등
겸영사업자(둘 이상의 업종 운영) 및 다수 사업장 보유 시
-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주업종 판단은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업종으로 결정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동시 운영 시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따로 판단한다.
- 단독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단독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및 폐업·법인전환 등 특수 상황
- 신규사업자는 연환산 없이 실제 운영기간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법인전환 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 단,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비과세 소득의 처리
-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세무전문가 확인 의무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판정되면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세액공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대표자가 제출한다.
-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의 모든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후, 각 구성원별로 12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구성원이 여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동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세액공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