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계획 - 중소기업 지원사업
2025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계획 - 중소기업 지원사업
경기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 개선을 지원하며, 정비업체의 접근성과 정비시간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개요
- 총 사업비: 10억 원(도비 5억 원, 자부담 5억 원, 각 50%)
- 지원 한도: 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300만 원(총비용의 50%)
- 사업기간: 2025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약 170개소(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 5개 품목 지원
지원 장비 품목 및 기준
장비명 | 지원 기준 요약 |
자동차 고장 진단기 | 2023년 1월 이후 제조, 친환경차 진단 가능, 관련 규정에 부합 |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 바닥면적 800mm × 1,200mm 이상, 허용압력 1톤 이상 |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 DC 260V, 2A 이상 출력 |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 전기차 냉각수 회수 및 충전 가능 |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 헬퍼 장착, 내측클램프 24인치 이상 |
장비별 지원 상한액(부가세 포함)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고장 진단기: 440만 원(도비 220만 원)
-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440만 원(도비 220만 원)
-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217.8만 원(도비 108.9만 원)
-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352만 원(도비 176만 원)
-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341만 원(도비 170.5만 원)
장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동일 규격 장비는 여러 업체의 취득가액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된다. 구매 장비는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등록·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 예시: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고전압 안전교육,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증, 그린전동자동차기사, EV고전압안전 관리자 등
- 지원 제외 대상: 지방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배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업장 등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25일(화) 09:00부터 5월 2일(금) 18:00까지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접수한다.
제출서류 상세 안내
-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사업장 기본정보, 신청 내용 등 기재
- 지원 대상 장비 구매 계획서(서식2) 1부
- 구입 예정 장비, 규격, 수량, 견적 등 상세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의 공식 등록 증빙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정비업 영위 자격 증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용
- 사업장 세금 납부내역증명서 1부
- 정부24 또는 세무서 발급, 최근 납세액 확인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 관련 자격 또는 교육 이수 증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또는 교육 이수자 재직증명서 1부
- 해당 인력이 실제 근무 중임을 증명
- 자동차관리분야 도지사 표창 사본 1부
- 가점 항목 해당 시 제출
- 모범사업자 지정증 사본 1부
- 가점 항목 해당 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선정 및 추진 절차
- 제출서류 기준 배점(최대 120점) 및 지원이력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2024년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가 우선 선정
- 선정 결과는 2025년 6월 중 개별 통보
- 선정 후 장비 구매,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
기타 사항
- 보조금 지원 장비는 5년간 처분 제한
- 중요재산 해당 장비 변동 시 경기도청에 즉시 보고
- 문의: 경기도 택시교통과(031-8030-3723)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업체라면 친환경차 정비 역량 강화와 장비 현대화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특히 제출서류 준비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