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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계획 - 중소기업 지원사업

디이렌 2025. 4. 19. 22:59

2025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계획 - 중소기업 지원사업

2025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계획 - 중소기업 지원사업

경기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 개선을 지원하며, 정비업체의 접근성과 정비시간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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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총 사업비: 10억 원(도비 5억 원, 자부담 5억 원, 각 50%)
  • 지원 한도: 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300만 원(총비용의 50%)
  • 사업기간: 2025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약 170개소(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 5개 품목 지원

지원 장비 품목 및 기준

장비명 지원 기준 요약
자동차 고장 진단기 2023년 1월 이후 제조, 친환경차 진단 가능, 관련 규정에 부합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바닥면적 800mm × 1,200mm 이상, 허용압력 1톤 이상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DC 260V, 2A 이상 출력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전기차 냉각수 회수 및 충전 가능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헬퍼 장착, 내측클램프 24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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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별 지원 상한액(부가세 포함)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고장 진단기: 440만 원(도비 220만 원)
  •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440만 원(도비 220만 원)
  •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217.8만 원(도비 108.9만 원)
  •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352만 원(도비 176만 원)
  •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341만 원(도비 170.5만 원)

장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동일 규격 장비는 여러 업체의 취득가액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된다. 구매 장비는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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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경기도 내 등록·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 예시: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고전압 안전교육,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증, 그린전동자동차기사, EV고전압안전 관리자 등
  • 지원 제외 대상: 지방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배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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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25일(화) 09:00부터 5월 2일(금) 18:00까지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접수한다.

제출서류 상세 안내

  1.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사업장 기본정보, 신청 내용 등 기재
  2. 지원 대상 장비 구매 계획서(서식2) 1부
    • 구입 예정 장비, 규격, 수량, 견적 등 상세 기재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의 공식 등록 증빙
  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정비업 영위 자격 증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용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세외수입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1. 사업장 세금 납부내역증명서 1부
    • 정부24 또는 세무서 발급, 최근 납세액 확인용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홈택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 관련 자격 또는 교육 이수 증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또는 교육 이수자 재직증명서 1부
    • 해당 인력이 실제 근무 중임을 증명
  3. 자동차관리분야 도지사 표창 사본 1부
    • 가점 항목 해당 시 제출
  4. 모범사업자 지정증 사본 1부
    • 가점 항목 해당 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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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추진 절차

  • 제출서류 기준 배점(최대 120점) 및 지원이력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2024년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가 우선 선정
  • 선정 결과는 2025년 6월 중 개별 통보
  • 선정 후 장비 구매,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

기타 사항

  • 보조금 지원 장비는 5년간 처분 제한
  • 중요재산 해당 장비 변동 시 경기도청에 즉시 보고
  • 문의: 경기도 택시교통과(031-8030-3723)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업체라면 친환경차 정비 역량 강화와 장비 현대화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특히 제출서류 준비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공고문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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