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완벽 해설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완벽 해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과거 법인 설립 당시 어쩔 수 없이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했던 명의신탁(차명주식)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특히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 요건(최소 3명, 1996년 9월 30일 이전엔 7명)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를 등재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시간이 흘러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주려 해도, 증빙이 부족해 세무상 불이익이나 과도한 세금 부담,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세무조사나 소송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제도 적용 대상과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 상세 내용 |
법인 설립일 |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
기업 규모 |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중소기업 |
명의신탁 관계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
환원 대상 주식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균등증자 등으로 명의수탁자가 추가 취득한 주식 포함) |
실명전환 주식가액 | 실제소유자별, 법인별로 30억 원 미만(비상장: 1주당 순자산가액×주식수)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아래 도표처럼 단계별로 진행된다.
단계 | 내용 |
사전상담 | 관할 세무서(재산세과)에서 상담 |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와 함께 확인신청서 제출 |
실소유자 확인 | 제출 증빙 및 국세청 내부자료로 확인(20억 이상은 자문위원회 상정) |
결과 통지 | 확인 결과 통지(인정/불인정/추가확인 필요 등) |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실명전환 경위 확인서
- (선택)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 주주명부 등
실소유자 확인 결과에 따른 세금
결과 | 세금 발생 내역 |
인정(환원) |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부과 가능 |
불인정(거래) |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부과 가능 |
실소유자로 인정받아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불인정 시에는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1995년 설립된 K중소기업 대표 H씨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친형, 친구 명의로 일부 주식을 등재했다. 2025년 현재 가업승계 준비를 위해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고자 했다. H대표는 글쓴이에게 사전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주식명의개서 확인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등)를 준비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제출 자료와 내부 자료를 종합해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긴 했으나 K중소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 부담스러운지 재판을 통한 판결문을 요구하였다. 다행히 차명주주들의 협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궐석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문을 받아 큰 세금 부담없이 주식 명의를 환원할 수 있게 되었다.
도표로 정리한 절차 및 세금 발생 구조
구분 | 실소유자 확인 신청 | 실소유자 인정 | 실소유자 불인정 |
절차 | 세무서에 신청 | 명의 환원 가능 | 환원 불가 |
세금 | 증여세, 종합소득세 | 동일 | 양도소득세, 증여세 |
효과 | 가업승계 원활 | 법적 안정성 | 세금·법적 리스크 |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적법 절차 준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 입증자료 확보: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실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매매를 가장한 전환 위험: 정상적인 환원 절차가 아닌 매매 등 가장거래는 국세청에 적발될 수 있으며, 큰 법적·세무상 불이익이 따른다.
- 세금 부담 고려: 실명전환 시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수다.
결론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과거의 불가피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제도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경영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하고 세금 부담도 있으니, 실무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