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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완벽 가이드
디이렌
2025. 6. 30. 14:51
전자소송 완벽 가이드
전자소송은 집‧사무실 어디에서든 인터넷으로 소장을 내고,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 민사 분야에 처음 도입된 뒤 형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에 활용된다. 글 끝까지 읽으면 회원가입부터 판결 선고 때까지 무엇을 클릭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전자서명에 필수다.
- 스캔·PDF 자료: 소장·증거를 전자문서로 업로드한다.
- 통장 또는 카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2.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선택한다.
- 개인·법인·대리인 유형을 고른 뒤 본인 인증을 완료한다.
- ‘전자소송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온라인 송달·열람이 가능해진다.
3. 사건등록 & 소장 제출
단계 | 화면 위치 | 해야 할 일 |
1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전자소송 이용 동의’ 체크 후 진입 |
2 | 사건 기본정보 입력 | 사건명·청구취지·소가 입력 |
3 | 당사자 사항 입력 | 원고·피고 인적 사항 작성 |
4 | 첨부파일 등록 | 소장 본문·증거 PDF 첨부 |
5 | 전자서명 & 임시저장 | 서명 후 오류 확인 |
4. 비용 납부(인지대·송달료)
- 전자소송은 종이보다 인지액이 10 % 저렴하다.
- ‘가상계좌 발급’ 버튼을 누르면 납부 계좌가 생성된다.
- 입금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납부 완료’가 뜬다.
5. 증거·추가 서류 제출
전자소송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서증’으로 들어가 PDF·사진·동영상 등을 올린다.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원본은 판결 확정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6. 송달 확인 & 기록 열람
- 법원이나 상대방이 서류를 올리면 이메일‧문자로 즉시 통지된다.
- ‘나의전자소송’ 메뉴에서 사건별 기록을 언제든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전자소송 흐름
사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C가 임대인 D를 상대로 1,000만 원 반환 청구
전자소송 단계 | C가 클릭한 메뉴 | 업로드 파일 | 결과 |
회원가입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 사용자 등록 |
소장 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소장.hwp, 임대차계약서.pdf | 사건번호 부여 |
비용 납부 | 가상계좌 발급 | – | 인지대 10 % 할인1 |
증거 추가 | 서증 제출 | 계좌거래내역.pdf | 입증자료 보강 |
진행 확인 | 나의 사건현황 | – | 송달내역·기일 확인 |
임차인 C는 모든 절차를 집에서 완료했고, 법원 방문 없이 첫 기일 통지를 받았다.
8. 전자소송 전체 흐름 도표
단계 | 회원가입 | 소장 작성 | 비용 납부 | 서류·증거 추가 | 송달·열람 |
핵심 클릭 | ‘회원가입’ | ‘소장’ | ‘가상계좌 발급’ | ‘서증’ | ‘나의전자소송’ |
주요 입력 | 인증·동의 | 사건·당사자 | 인지·송달료 | PDF·사진 | 기록 조회 |
결과 | 사용자 등록 | 사건번호 | 납부 완료 | 증거 접수 | 실시간 통지 |
9. 자주 묻는 질문
- Q. 소장을 한글·워드 파일로 바로 올릴 수 있나?
- A. 소장 본문은 시스템 내 작성 양식에 붙여넣거나 직접 입력해야 한다.
- Q.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이 되나?
- A. 아직 형사는 대상이 아니다. 민사·가사·행정·회생·특허 등이 가능하다.
- Q. 대리인이 사건 중途에 전자소송으로 합류하려면?
- A. ‘인증번호 없이 사건등록’을 선택해 사건번호·법원을 입력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된다.
맺음말
전자소송은 회원가입→소장 제출→비용 납부→증거 보강→송달 확인이라는 다섯 단계만 따르면 끝난다. 클릭 몇 번으로 법원 창구를 대신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만 깔끔히 해 두면 30분 안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